전두환 나이 89세 참회는 무리...전씨 법정서 졸기까지

- 재판 지켜본 5·18 유족 "누가 죽였느냐, 전두화 살인마" 외치며 결국 오열
박찬식 기자 2020-04-28 09:18:27
[스마트에프엔=박찬식 기자] 광주지법에서 지난 27일 오후 2시 201호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했으며 졸기까지 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재판장이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씨는 재판 시작 40여 분이 지나자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떨구며 꾸벅꾸벅 졸았다. 이를 본 부인 이씨는 전씨에게 물을 건넸다. 물을 마신 전씨는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하다, 10분여 만에 다시 눈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도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조는 모습을 보인 전씨의 주의를 환기했다.

전씨의 변호인이 헬기 사격은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 실시한 소탕 작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방청 중이던 50대 남성은 "그럼 누가 광주시민을 죽였는가? 대한민국 공수부대가 죽였잖아"라며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쳤다.

또, "헬기 사격 목격자들이 인생에서 처음 본 장면이고 트라우마를 갖게 돼 기억상 변형이 오게 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한 어머니는 이 소리를 듣고 끝내 오열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재판 원고인 조영대 신부도 재판 말미에 복도로 나와 "전씨의 변호인이 거짓된 소설을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씨는 27일 오후 9시14분께 자택에 돌아왔다. 자택을 나선지 약 13시간 만이고, 오후 5시22분께 광주 동구 소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마무리된지 약 4시간 만이다.

전씨는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범죄 혐의 인정 안 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뒷모습을 보이며 자택 문으로 들어갔다.



박찬식 기자 pjswin22@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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