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연임 ‘빨간불’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김진환 기자 2020-11-11 14:03:01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최종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의 회사 제재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임원 제재는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이다.

라임 펀드를 대거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는 폐쇄 조치됐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3곳에 대한 징계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판매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시작한 이후 지난 5일 2차 심의를 거쳐 3차 회의 끝에 결정됐다.

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는 직무정지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감경조치),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게는 주의적경고(감경조치)가 내려졌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로써 올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전직 CEO들 역시 3년 이상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위기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의 경우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금투협은 나 회장이 금융기관(증권사)가 아닌 민관유관기관의 장이므로 남은 임기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최종 제재안이긴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이 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소송 등 당사자의 대응도 주목된다.

임원 제재의 경우 직무 정지는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연임은 물론, 금융사 재취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종 결정이 나오면 이에 불복한 CEO들이 법적 소송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금융당국은 라임 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해 내달 중 순차적으로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다. 역시 CEO 중징계 등 금융사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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