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③ 암호화폐 세금 2022년부턴 어떻게 바뀌나?

수익의 22% 세금…신고 안하면 10% 가산세
정우성 기자 2020-12-07 09:34:39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고 22%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7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해당 세금은 기타 소득으로 매매, 교환, 대여로 얻은 모든 수익을 포함한다. 국세 20%와 지방세 2%가 부과된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때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 해외 거래소 보유분도 신고 대상이나 개인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얻은 수익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해외 근무자나 2년이상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원천징수로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증명 가능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면제가 가능하다. 그 경우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굴의 경우 인건비, 전기세 등 부대비용을 입증하면 취득가액에서 제외로 인정된다.

개인 지갑(P2P, OTC거래)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를 할 방법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셈이다.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으로 과세 전날 시가의 평가 방법은 아직도 논의중이다. 7일 평균, 30일 평균, 마감전 시가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보유했는데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도 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세금 납부와 별도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시 미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있다. 납부 불성실은 일별로 계산되며, 만약 1년 뒤 적발될 시엔 10% 가산세가 추가된다.

디파이,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P2P 등의 이자 소득 역시 원화 출금 기준으로 과세한다. 출금 수수료, 전송 가스비,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간 가격차의 한국 프리미엄(일명 김치 프리미엄) 등 거래 내역 및 계좌 정보를 액셀 문서 등으로 제출하면 필요 경비로 절세 가능하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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