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 43.6조…상반기比 53% 증가
2024-05-16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우편 요금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 이를 이메일 등 전자고지로 개편해 이 비용을 절감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것이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이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며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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