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꿀팁]⓸ 고소득자라면 벤처·엔젤투자…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2022년 말까지 연장 적용
정우성 기자 2020-12-11 14:34:2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연봉이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라면 벤처·엔젤 투자조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거주자에 대해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줌으로써 벤처투자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제도다. 당초 올해 말까지 비과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2022년 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공제한도는 3000만원이다. 투자금액 별로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5000만원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 금액의 50%다.
(자료=한국벤처경영원)
(자료=한국벤처경영원)
양도소득세도 감면된다.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 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 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소득공제 역시 벤처기업,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R&D 3천만 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 TCB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조건이다.

투자할 기업은 어떻게 찾아야할까. 기업을 연결해주는 전문 기관이 있다. 한국엔젤투자협회와 한국벤처경영원 등이다. 이들 기관에 문의하면 투자조합을 소개해준다.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이 걱정된다면 주택조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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