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포스코, 수리하던 기계 가동하다 노동자 숨져"…노조는 방송 몸으로 막아

“수리 시 가동 중단은 기본 중 기본…중대재해기업 처벌법 통과로 노동자 목숨 지켜야”
정우성 기자 2020-12-13 14:38:02
(사진=포스코)
(사진=포스코)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이달 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 ‘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했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 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노 의원이 노동부를 대동하고 간 이번 현장조사에서 사고 당시 집진기가 가동 중이었음이 밝혀졌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부식된 철판이 아닌 기계의 가동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집진기란 철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긴 먼지와 불순물 등을 흡기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사고 당시 기계가 가동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한 배관 내에는 초속 18m, 섭씨 100℃에 달하는 초고속 열풍이 불고 있었다. 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사고 피해자는 3m 높이에서 1차 추락을 한 후 배관 내에서 3~4m 가량 이동하다 2차로 7m 높이의 수직 배관으로 추락하여 숨졌다.

당시 집진기 가동으로 인해 뜨거운 강풍이 불어 호흡조차 어려웠을 피해자가 무리해서 탈출을 시도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노 의원 측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경미한 부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고가 ‘수리 중 가동중단’이라는 기본적 안전수칙 무시로 인해 끔찍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라며, “뿐만 아니라 2인1조 작업 원칙 미준수, 안전 관리자 부재, 안전 시설 미비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인재(人災)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양제철소에서 폭파사고로 3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은 지 불과 2주만에 이번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지난 5년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만 4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는 경영진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포스코와 같은 무책임 기업을 제지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회사측 노조가 나서서 동행 취재 온 언론사를 물리력으로 제지하면서 결국 방송취재가 불발되었됐다. 노웅래 의원실은 “이를 두고 노조가 동료의 죽음을 앞에 두고 진상요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사를 방해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사고 현장 방문 (사진=노웅래 의원실)
포스코 사고 현장 방문 (사진=노웅래 의원실)
포스코 사고 현장 방문 (사진=노웅래 의원실)
포스코 사고 현장 방문 (사진=노웅래 의원실)




정우성 기자 wsj@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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