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투자자 배상 본격 시동… KB증권, 조정안 수락·사후정산 첫 성립

김진환 기자 2021-01-28 11:46:41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피해를 본 투자자들 간의 분쟁 조정이 처음으로 성립됐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배상비율 60~70%를 수락했다.

KB증권은 지난해 1분기 판매한 580억원 규모의 라임AI스타1.5Y 펀드(119개 계좌)’에 대해 분쟁조정 42건이 접수됐다.

투자자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분조위가 제시한 60%의 기본배상비율을 반영 60~70%로 적용됐다. 이번 분쟁 조정은 KB증권과 투자자 3명이 배상안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이외 투자 피해자들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마다 배상비율은 다르다. 60%를 기본 비율로 하고 투자자의 투자책임을 고려해 20% 포인트를 가감 조정하게 된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30~80%로 차등 적용을 받는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효력을 갖는다.

KB증권이 라임펀드 판매 배상의 첫 단추를 채우면서 나머지 14개 판매사에 대한 분조안 적용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KB증권의 사례처럼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판매사에 대해 차례대로 분조위를 추진할 방침이다.

라임펀드 사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의 시간과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 손해가 확정되기 전에 추정손해액을 산정해 분쟁 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추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추후 회수되는 금액이 더 있으면 사후 정산하는 방법이다.

현재 사후정산에 동의한 우리은행, 부산은행, IBK기업은행 등의 분조위가 2월말 예정돼 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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