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유예 끝나도 일시상환 없도록 조치

김진환 기자 2021-02-03 15:35:39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혁신과 국민 체감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331일까지 연장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유예 조치를 정상화할 때도 차주(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연착륙도 지원한다. 유예가 끝나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장기대출 전환 등)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만기연장·상환유예로 차주에 상환부담이 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자본확충도 권고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이익의 20% 이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이미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 성향은 25~27%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배당성향을 5% 이상 낮춰야 한다.

3년 전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취지에 부합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전문은행은 최초 인가 조건인 중금리대출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6월부터는 소액 단기보험도 도입된다. 소액·단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기 보장(연금·간병) 종목 등을 뺀 모든 보험 종목의 취급을 허용한다. 또 이달 중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은행의 오프라인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해 점포, ATM 위치, 운영시간, 대체점포 등의 정보를 담은 금융대동여지도 개발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휴면재산 찾아가기, 대환대출 시스템 개선, 보험 사적안정망 강화 등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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