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혜택

김진환 기자 2021-02-14 18:29:57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으로 총 1534만건, 1조8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지방세 분야 혜택은 1226만건, 1조7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유형으로는 기한연장과 징수유예가 각각 1142만건, 3616건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또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는 징수유예·분할 고지·고지유예 등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행안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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