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보쌈 등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53곳 적발

내미림 기자 2021-05-07 10:59:34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스마트에프엔= 내미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보쌈류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업체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기준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2천324곳을 점검한 결과 53곳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영업시설 무단철거(6곳) △생산일지 등 미작성(4곳) △위생관리 미흡(4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또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족발·보쌈업체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즉시 폐기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위반업체 세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3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치킨, 피자 등 주요 인기 배달 품목에 대한 점검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미림기자 mirim705@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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