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특금법 대비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 착수

나정현 기자 2021-06-15 16:41:40
비트코인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앞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 컨설팅에 대해 실사나 감시가 아닌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업체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상담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 대상 현장컨설팅을 시작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신청을 받아 약 일주일 뒤인 이날 컨설팅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각 거래소마다 5영업일가량 머물며 전산시스템 등 주요 항목을 점검하고 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얻지 못한 거래소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FIU는 이번 컨설팅을 위해 코스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는다.

한편 이날 업비트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25개 종목의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5개 종목의 ‘원화마켓 폐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당 종목들의 가격들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업비트는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사전 경고나 뚜렷한 기준 없이 이런 조치를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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