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거래소 ‘자체발행·자전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나정현 기자 2021-06-17 15:22: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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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앞으로 암호(가상)화폐 거래소는 자체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할 수 없다. 또한 거래소 직원은 본인이 근무 중인 거래소를 이용한 자전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의 위반 적발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 당국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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