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절세⑥] 서학개미가 알아야 할 해외주식 세금

나정현 기자 2021-06-18 15:29:19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최근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과 다른 해외주식의 세금에 대해 파악하면 더욱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

국내의 경우 소액주주가 국내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소액주주 또한 장내와 장외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서 무조건 종합과세 되고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 다른 금융소득과 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해외 계좌의 해외주식에 대한 이자소득은 해외에서 원천징수 되며 국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국내 금융회사가 국내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상장 ETF의 경우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