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 43.6조…상반기比 53% 증가
2024-05-16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소급 적용해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가 진행된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자 58만2천명에게 약 2천444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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