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김보람 기자 2021-06-22 22:29:29
한국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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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사전통보했던 ‘기관경고’(중징계)에서 제재 수위를 한단계 낮춘 것이다. 기관주의는 5단계의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또한 금감원 제재심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과 연계한 펀드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설명 확인 의무·부당권유 금지의무·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취급 업체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헤이스팅스·자비스)를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팝펀딩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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