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부실 후폭풍 차단…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철규 기자 2021-06-22 15:26:0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매년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매년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이철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중요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매년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금산법이 6월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매년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 등 5개사와 소속 은행 등 10곳을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개정된 금산법에 따라 7월 새로 선정될 예정이다.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은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체정상화계획이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방안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 및 개선 방안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안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의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 부실에 따른 금융시스템 혼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매년 정상화·정리계획(RRP)을 작성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Temporary Stay)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철규 기자 smartfn11@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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