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조도면·저도 주민 대상 1천원 요금제 시행

7월부터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및 조례 개정 완료
신석우 기자 2021-06-28 10:26:45
여객선에서 주민들이 하선하고 있다. 사진=진도군
여객선에서 주민들이 하선하고 있다. 사진=진도군
[스마트에프엔=신석우 기자] 전남 진도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00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진도군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섬 지역 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도면과 진도읍 저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0원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에 따라 8,34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지불하고 그 이상 구간은 최대 5천원까지만 지불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 시행으로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석우 기자 ssw2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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