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집중호우 피해 수습 총력···응급 복구 체제 전환

침수 농경지 배수·도로 시설물 정비 등 신속 대처
신석우 기자 2021-07-07 14:49:04
이동진 진도군수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진도군청
이동진 진도군수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긴급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진도군청


[스마트에프엔=신석우 기자] 전남 진도군은 7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응급 복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도군에는 평균 474mm의 많은 비가 내려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이동진 군수는 6개 읍면을 찾아 긴급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응급 복구와 피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도군에서는 315가구의 주택 침수와 5149ha의 농경지 침수, 육상 양상시설 22개소의 수산피해, 하천 제방 유실과 국도 18호선 의신면 청용재 등, 7개소의 도로 법면이 유실되거나 매몰됐다.

이에 진도군은 주요 도로에 토사 유출로 인한 통행 제한 복구를 완료하고 가드레일·도로 법면과 하천 제방 유실 등이 발생한 곳에선 연일 도로 시설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의신면 사천리 운림산방 인근 도로에 대해선 침수 즉시 도로 운행 통제를 실시하고 하천 수위 저하에 맞춰 신속한 도로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진도군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농경지에 대해 긴급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배수 이후 흙 앙금 등 오물 제거와 함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군수는 “주민 안전과 결부된 모든 일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침수 농경지, 조금리 5일 시장, 파손된 도로 시설에 대한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석우 기자 ssw2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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