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거래소 평가시 '다크코인 취급여부·임직원 범죄이력' 점검

김보람 기자 2021-07-08 14:59:21
[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다크코인 취급 여부,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필수 항목으로 점검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자금세탁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하는 기준(업무기준)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마련해 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주요 내용을 8일 공개했다.

연합회의 ‘평가방안’은 은행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를 ▲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의 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고,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의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설명했다.

또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 산정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평가 방안의 상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개된 평가 기준에 따른 요건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켜 자금세탁 위험도를 본래보다 낮게 평가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날도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그간 평가 방안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시장의 혼란 가중 및 평가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다"며 "은행의 '업무기준'과 상이점이 다수 존재해 혼선과 이의제기 등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회피·우회 대응으로 인해 '업무기준'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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