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분조위 100% 배상 결정하라”

나정현 기자 2021-07-12 14:31:02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나정현 기자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이 판매한 사모펀드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이에 앞서 12일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에서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를 통해 2천억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숨기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규모 사기펀드 사태를 일으킨 반포 WM센터 센터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금감원은 단순 불완전 판매만 적용해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금감원은 공대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분쟁조정 방식을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분쟁조정 방식은 편법을 통한 변칙적인 집단 분쟁으로 당장 중단해야한다”며 “특히 같은 종류의 펀드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100% 보상, NH증권 방식(수익증권 매매)의 사적화해 방안이 이미 선례로 나왔는데 불완전 판매에 한정해 분조위를 개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방식인 100% 보장이 아닌 이상 분쟁조정을 실시하지 말라”면서 “금감원의 조정 결과가 오히려 금융사와 피해자들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 절차가 남은 곳은 신한금융투자가 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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