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하나은행 라임 펀드 손실액 40∼80% 배상 결정

피해자들 “분조위 배상비율 납득할 수 없어”
나정현 기자 2021-07-14 16:29:11
금융감독원. 사진=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13일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배상 기준을 정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조위 조정 결과 하나은행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의 배상 비율 결정은 은행과 피해자 양측이 모두 20일 이내에 받아들일 경우에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산정한 배상 비율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마치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표기했으나 이는 국민과 피해자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조정 시 60% 수준의 배상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제2의 갈등국면에 처했으며 금감원이 제2의 분쟁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번 분조위 결과에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대위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은 통일된 측정단위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100%보상)를 촉구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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