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 43.6조…상반기比 53% 증가
2024-05-16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윤갑근 전 고검장이 14일 항소심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항소심서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서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내용”이라면서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론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8월 2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하고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청탁을 위한 만남이 아닌 통상적인 법률자문행위를 위한 만남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