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모펀드에 ‘운용보수-성과 연동’ 신설

나정현 기자 2021-07-16 14:15:26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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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모펀드의 운용보수를 성과와 연동해 책정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금융위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신설했다. 분기나 반기의 펀드 운용성과를 반영해 다음 기간의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방식이며 보수 범위는 기본 보수의 ±50∼±100% 범위에서 사전에 설정한다.

또한 시딩투자(자기재산 투자)를 법제화하고 추가 시딩투자와 성과보수 펀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수탁고 1조원 이하 운용사에게 시딩투자를 1년간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운용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성과보수를 도입한 공모펀드와 운용사 자기자본의 1% 이상을 시딩투자한 공모펀드에는 여러 혜택을 준다.

우선 소규모펀드(50억 미만인 펀드) 판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소규모펀드 비율이 5%가 넘는 운용사에도 대상 펀드의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분산투자 한도 초과 시 해소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한편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본보수를 일반 펀드의 90%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를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해야 한다.

또한 공모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100%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기 채권·어음 등 외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외화로 납입하거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외화 머니마켓펀드(MMF)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류형 펀드(클래스)를 설명하고 유동성 위험과 재간접 펀드와 관련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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