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가총액 43.6조…상반기比 53% 증가
2024-05-16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들의 피해액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 80%는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최고 배상 수준이다. 이는 라임펀드를 약 2천500억원 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될 예정이며 대신증권에서 가입한 라임펀드 중 미상환된 금액은 1천839억원(554좌)이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과는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100% 배상과 거리가 있어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을 비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에 분노한다”면서 “이번 분조위 결정은 상품 자체의 사기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조직과 기능은 이미 편파적이고 무원칙한 조직으로 피해자구제에 적합하지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할 보호원을 별도로 독립 개원하라”고 촉구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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