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콜센터 입찰 제안서에 ‘집단행동 예방’ 요구 논란

나정현 기자 2021-07-30 15:43:23
기업은행 본점. 사진=나정현 기자
기업은행 본점.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들이 콜센터를 민간에 위탁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평가항목으로 ‘상담사 집단화 방지 또는 예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 까지 공고한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를 살펴본 결과 총 9개 기관이 조직운영, 인력운영 관리방안, 위기상황 대처방안 등의 평가항목에 상담사 집단화 방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IBK기업은행은 카드상담, 영업외시간, 아웃바운드, 멀티상담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의 ‘빈틈없는 조직운영 및 관리계획’ 평가항목에 ‘문제 상담직원 발생 시 대처계획 및 집단행동 예방계획’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

또한 IT상담 콜센터 입찰 제안요청서의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계획’에 ‘상담원 집단화 방지방안’을 넣도록 입찰 참여 민간업체들에 강요했다.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창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다.

김태욱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는 “콜센터 입찰 제안서 평가 기준에 집단 행동 ‘예방’계획, 상담사 집단화 ‘예방’, 집단화 ‘방지’ 등이 포함된 것은 원청 회사가 하청 회사(콜센터)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활동하는 것을 ‘예방, 방지’하는 것을 도급 계약 체결 및 유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위 각 평가 기준이 시행까지 됐다면 그로 인해 실제 결성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노동조합도 있었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를 실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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