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용·기관용’ 구분

나정현 기자 2021-08-03 14:06:04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모펀드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으로 구분하던 사모펀드를 앞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나눴다. 투자자를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 투자자 의 보호 대책은 보강하고 운용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연기금·공제회·특수법인 등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핵심상품설명서 작성·사모펀드 외부감사·자산운용보고서 교부·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 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관리 의무도 생긴다.

한편 사모펀드 운용 규제는 일원화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차입투자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의무와 6개월 이상 지분 보유 의무가 없어진다.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되며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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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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