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자, 금감원 조정안 수락거부…“100% 보상하라”

나정현 기자 2021-08-04 16:52:24
부산은행 간판. 사진=나정현 기자
부산은행 간판.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부산은행 라임펀드 투자자 중 대표사례자가 결국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7월 13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하면서 대표사례자에 대해 배상 비율을 61%로 결정하고 투자자 자기 책임을 39%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정안의 최종 마감일인 이날 대표사례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은 금소법 제36조제7항(조정안 제시 후 20일 이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사례자가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거절한 것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부산은행이 매우 높은 위험등급의 펀드를 고객들에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 측은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과감한 결단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구제에 나서기 바란다”며 100% 보상을 촉구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