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금융당국은 5일, 소비자가 특정 금융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 설명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연구기관과 협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상시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영상 회의를 열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판매에 찾아와 특정 설명만 원하는 경우, 간략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상품 설명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로 구성된다.
연구기관은 보험 사례와 민원·분쟁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협회는 업계 주요 현황과 민원 사례 등 조사 자료를 협조하고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금융위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한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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