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절세⑧] 증여세, 절세 방법은?

나정현 기자 2021-08-13 14:16:3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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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최근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증여세에 대한 관심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증여는 증여자가 의사를 밝히고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대상이 직계존속일 경우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하며 기타친족은 1천만원 한도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된다.

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우선 신고기한 내 증여 사실을 신고할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해당 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할 경우 이후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증여 후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증여 취소를 하면 된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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