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적발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철원 기자 2021-10-13 13:56:26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스마트에프엔=정철원 기자] 전남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20일까지 함평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함평군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평군민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단속으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함평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기자 sio55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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