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기간 운영
정철원 기자 2021-10-29 15:32:29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함평군청 전경. 사진=함평군
[스마트에프엔=정철원 기자] 전남 함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3,326필지이며 10월29일부터 11월29일까지 약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2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철원 기자 sio55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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