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 개정 통해 월 5만원 지급
정철원 기자 2021-12-03 15:30:05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영광군청 전경. 사진=영광군
[스마트에프엔=정철원 기자] 전남 영광군은 내년 1월부터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700여 명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로서 영광군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 받다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본인이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중단됐다.

이에 군은 같은 국가유공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수당을 담은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매월 20일날 5만원씩 지원한다. 지급 신청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유족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정철원 기자 sio55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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