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이삭모빌리티 ‘폐기물 불법 소각’···주민 불편 초래

군 관계자, 안일한 태도 일관···안전불감증 심각
정철원 기자 2021-12-03 11:40:48
(주)이삭모빌리티가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철원 기자
(주)이삭모빌리티가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철원 기자
[스마트에프엔=정철원 기자] 전남 영광군 대마산단에서 전기차 및 개인이동형장치(PM)를 생산하기 위해 입주한 (주)이삭모빌리티가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이 갖춰진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불법 소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광군청 관계자의 안일한 태도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이삭모빌리티는 대마산단에서 지난 5월부터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자재들을 불법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검은 연기와 역겨운 냄새가 진동해 주민들과 인근 업체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본지가 취재에 나서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폐목재와 비닐, 플라스틱을 불법 소각하면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매연이 확인됐다. 매연은 주변으로 퍼져 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으나 현장관계자는 소각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현장소장은 별일 아니란 듯이 "불은 끄면 되죠"라고 답해 취재진을 당황케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은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안전수칙 미준수, 안전모·벨트 미착용으로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크레인 작업 중에도 감리자나 안전 관리자 입회 하에 작업을 하게 돼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근로자 생명에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공사 현장에 폐자재가 나뒹굴고 있는 모습. 사진=정철원 기자
공사 현장에 폐자재가 나뒹굴고 있는 모습. 사진=정철원 기자
인근 주민 P씨는 "대마산단 일원에서 이번 입주업체뿐만 아니라 타 업체에서도 10여 년이 넘게 불법 소각행위를 해왔다. 나무, 플라스틱, 비닐, 각목, 폐화학성 등이다"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커먼 연기에 불이 난줄 알고 놀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K씨는 "공사가 진행 되면서 공사현장 차량들이 흙 먼지를 날리고 있으며 특히 바닥에는 공사 잔재물이 방치돼 있는 등 이곳 현장은 불법 천지다"라고 말했다.

주민 H씨는 "군청에서 미세먼지 단속 등 캠페인을 진행하면 뭐하냐? 업체는 공사규정을 무시하고 영광군의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살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군 산단관리팀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귀찮다는 듯한 태도로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63조2호 8조2항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철원 기자 sio555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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