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5G 28GHz 서비스 중단…SKT, 이용 기간 단축

지하철 와이파이, 내년 11월까지 허용
최우혁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 나와 유감"
황성완 기자 2022-12-23 16:28:35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게 지난달 18일 발표한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 확정지었다. KT와 LG유플러스의 5세대(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단,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이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됐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KT·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 점검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 모두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초 통신3사는 28㎓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의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통신3사의 구축 실적은 총 5059대로 11%에 불과했다.

다만, 정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당장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3.5㎓ 대역에서는 통신 3사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대역에서는 통신사업자 3곳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맞춘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을 각각 받았다. SK텔레콤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연도별 망 구축 목표를 이행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28㎓ 대역의 경우 기지국 등 망 구축 상황이 당초 목표의 10%대에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5월 기준 통신 3사가 구축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5059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전 의무를 부과한 총 4만5215대의 11.2% 수준이다. 박 의원은 통신 3사 공동 구축 실적을 제외하면 2007대만 설치돼 의무 할당 수의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으로, '28㎓ 신규사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마쳐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국 독점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 사업자로 간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을 잘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이 5개월 내 할당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서 최 국장은 "청문 절차에서 1만5000장치를 줄여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하지만 5개월 이상 남았기도 하고 1만5000장치를 하고 안 하고는 사업자의 선택 문제다.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와서 감경을 이야기 하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바뀐 게 없다. 2018년 주파수를 나눠줄 때 이행점검 일정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할 수밖에 없다.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