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2024-05-02
[스마트에프엔=주성남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한다.
도심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 징수 면제를 시작한 1단계는 4월 16일까지 운영된다. 2단계 시작인 4월 17일부터 한 달간 양방향 모두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부과해오던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2개월간 임시로 실시 중에 있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 도로 이용 시 면제 날짜를 참고해야한다. 또한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 및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남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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