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 한계기업 비중 증가…“이자 갚기 어려워”

코스닥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2016년 대비 지난해 2.2배↑
신종모 기자 2023-05-22 10:24:4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버는 돈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이 이자 갚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9.3%이던 한계기업 비율이 최근 6년간 8.2%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한계기업은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이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기준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코스피의 2배에 달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 9.3%로 같았다. 지난해에는 코스피의 한계기업 비율은 11.5%로 2.2%p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코스닥은 11.2%p 증가한 20.5%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거래소별 상장사 한계기업 비율 추이. /자료=거래소별 상장사 한계기업 비율 추이


전체 상장사 중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은 지난해 기준 30.8%에 달했다.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 추이를 보면 코로나 이전 2018년까지는 2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9년 3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의 유행으로 34.6%로 피크를 찍고 코로나 위기가 잦아들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업종은 임대 서비스업, 운수창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으로 집계됐다.

한계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지난해 기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30.4%)이었다. 이어 운수 및 창고업(25.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0%), 도매 및 소매업(23.2%), 정보통신업(16.8%), 제조업(16.4%), 건설업(15.5%), 금융 및 보험업(3.5%) 순이다.

조사 대사 7개국 중 한국 상장사 한계기업 비율 3번째로 높았다. 2021년 기준 주요 7개국(G5+중국 및 한국 상장사) 중 미국(20.9%), 프랑스(19.2%), 한국(16.5%) 등 순으로 한계기업 비율이 높았다. 국가별 한계기업 비율 상승폭(2016년∼2021년)은 미국(8.9%→20.9%, 12.0%p↑), 한국(9.3%→16.5%, 7.2%p↑), 프랑스(12.3%→19.2%, 6.9%p↑) 순으로 한국의 한계기업 비율 증가속도가 7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은 한미일 중 가장 높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은 30.7%로 비교대상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았다. 지난해 데이터가 있는 한미일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이 30.8%로 미국을 추월해 3개국 중 가장 높았다.

기촉법·기활법 상시화돼야

경제계는 외부 충격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인천대학교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조정제도를 설계하고 기활법 대상을 확대해 사업재편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부실의 만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합도산법이 상시화된 데 비해 부실징후기업의 워크아웃을 관할하는 기촉법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활법은 한시법으로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일몰 예정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도입 이후 현행 제6차 기촉법에 이르기까지 연장해 일몰 이후 재입법을 반복하고 있다. 기활법은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2019년에 5년 연장됐다.

보고서는 “기활법의 상시화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으며 기촉법 역시 지속해서 상시화가 논의됐으나 입법이 본격화되지 않으므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크다”라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계획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 논의가 신속히 시작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지난 2020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 급격한 금리인상, 최근의 경기악화 등이 한계기업의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안정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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