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서 부의…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당 단독 처리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4명·반대 4명·무효 2명 가결
여야, 법안 내용·표결 시기 등 논의
신종모 기자 2023-06-30 17:12:48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사진=연합뉴스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4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골자다. 야당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여야는 법안 내용, 표결 시기 등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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