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랩스, 美 SEC 소송서 승소...'리플' 급등하자 비트코인·이더리움 강세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강세 유지
황성완 기자 2023-07-14 10:11:33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암호화폐 리플의 발행회사인 리플랩스(Ripple Labs)가 14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이 판매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플랩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리플랩스는 이번 판결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번 승리는 (가상자산) 전체 산업의 승리이자 미국의 규제 명확성을 향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가상자산 판매를 대규모 블록세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다.

리플 / 사진=픽사베이

이 소식에 리플(XRP) 가격 역시 한때 두 배가까이 폭등하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가는 25% 가까이 뛰었다.

미국 증권 당국과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발행회사가 첫 승소함에 따라 유사한 혐의를 받아온 다른 암호화폐들의 소송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리플 승소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도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9시 55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날대비 0.45% 오른 398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기간 대비 4.63%오른 255만6000원을 기록 중이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도 폭등했다.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 주가는 25% 오른 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코인베이스는 이날 리플 재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플 상장폐지 2년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