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구멍난' 퇴직연금 시스템

금감원, 6가지 미흡사항 적발
…광고 심사필 허위 기재 
…특정 고액 가입자만 유선상담 서비스
…기준 없는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IRP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하라"
…담당 직원 자체교육 매뉴얼 無
…상품제안서 내용 부실 
권오철 기자 2023-07-18 20:02:13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KB증권이 퇴직연금 관련 각종 미흡한 점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KB증권은 특정 고액 가입자만 일부 유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가 하면, 퇴직연금 운용방법 선정 과정에서 정성평가를 한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정성평가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 자체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관련 매뉴얼이 없었고, 상품제안서엔 일부 운용방법만을 포함시키는 등 내용의 부실함이 발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증권은 최근 퇴직연금과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5건의 조치를 받았다. 

KB증권. 사진=연합뉴스 

◆ 광고 심사필 허위 기재 

KB증권은 지난해 9월 A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광고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자료에 기존 광고의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KB증권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는 검사 결과 경영상 문제가 있는 경우 주의를 내리는 조처로, 회사는 개선 결과를 6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광고행위는 중하게 규율되는데도, 실무자가 광고자료를 허위로 제작해 영업현장에 지참할 정도로 광고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미흡하다"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 특정 고액 가입자만 유선상담 서비스 
KB증권은 적립금 3000만원 이상의 일부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IRP 제도의 '대기성자금' 관리에 대한 유선상담을 제한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성자금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DC·개인형 IRP 적립금 중 16.2%를 차지하는 등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KB증권은 대기성자금에 대한 유선상담을 받는 대상자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한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운용지시의 장기간 공백을 방지하고 대기성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준 없는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KB증권은 퇴직연금 운용방법 선정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침에 부합해 운용방법을 선정했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KB증권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추천펀드선정회의 실시 → 최종 추천펀드 선정 및 게시'의 절차를 거쳐서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제시한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성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추천펀드선정회의를 실시한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정성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소지가 있고, 퇴직연금 추천펀드 선정 절차가 충실히 운영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 "퇴직연금운용방법・추천펀드 선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IRP 해지하려면 영업점 방문하라"…고객 불편 초래
KB증권은 가입자가 IRP 계좌를 해지하려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하도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가입자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서류 확인 필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점방문 없이 유선·인터넷 등을 통해 IRP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담당 직원 자체교육 매뉴얼 無
KB증권은 퇴직연금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내규 및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교육실시 기안문 및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등 임직원 자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임직원 자체교육에 대한 내규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등 자체교육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상품제안서 내용 부실 
KB증권은 지난해 11월 기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에 일부 운용방법만을 포함시키고 전체 운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투자 선호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을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운용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면서 "KB증권의 경우, 가입자의운용방법 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있으니, 퇴직연금 운용방법의 안내 업무를 개선하라"고 했다. 

이에 KB증권은 "당사는 전년도 금감원 부문검사 시 일부 퇴직연금 운용상품 및 해당 상품 수익률의 홈페이지 게시 누락과 관련해 제재사실을 통보 받았다"면서 "이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 금감원에서 명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당사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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