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위로 내집마련 닻줄 '싹뚝'…금융당국, ‘50년 주담대’ 나이제한 검토중

신수정 기자 2023-08-16 18:39:05
[스마트에프엔=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가입 연령을 만 34세(89년생)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4세 이상 중장년층의 내집마련 닻줄을 끊어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년층 소비자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연령 제한 도입 방안에 대해 “공감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 가입 조건을 만 34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주담대가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권 총부해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은행권은 만기를 50년까지 대폭 늘린 주담대 상품을 시중에 공급하며 금리 상승기에 고객 이자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부채 상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기가 길어지면서 당장 갚아야 하는 원리금 규모가 줄어 자본금이 적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지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초장기 대출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감당할 총 이자액은 약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반면 은행은 건전성 관리에 포함되는 DSR 산정에서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일정 금액 이하 대출이 배제되면서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만기 연장이 DSR 제도 골격을 유지하면서 DSR 규제를 피해가는 은행권의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을 대상으로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실행할 때 DSR 40%를 초과했다면, 같은 조건 대출을 50년 만기로 연장했을 때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DSR 40% 규제선을 피해갈 수 있는 방식이다. 

초장기 주담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더욱 부추긴다는 시각도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지난 4월부터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열흘 만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가입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상 34세 이상 중장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 등에서는 “30대 중반부터 4050 중장년층은 내집마련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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