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치안 최우선으로 경찰 재편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
윤희근 경찰청장 "7~8개월내 8000명 채용 국방부와 협의"
김성원 기자 2023-08-23 10:00:30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병역 의무 기간동안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의경) 제도가 재도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화문 발표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경 제도는 1982년 12월 신설됐으나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범죄의 원인과 관련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상동기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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