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보험업권, ‘IFRS17’ 가이드라인 적합성 논란…금융당국과 ‘시각차’

신수정 기자 2023-10-02 09:25:47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새롭게 도입한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가이드라인 적합성을 두고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의 시각차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보험업권 정책 이슈로 ‘보험사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마련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의 회계처리 이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 변경(정책‧추정‧오류수정)의 적합성 여부를 따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국제적 통일 보험회계기준서 ‘IFRS17’ 마련을 추진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021년 6월 국내 회계기준을 선행 ‘IFRS4’에서 ‘IFRS17’로 변경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국내도 올 1월 1일부터 IFRS17가 시행됐다. 

IFRS17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가 아닌 시가(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발생주의 기반의 국제회계기준이다. 보험사가 회계상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졌다. 

실제 실손의료보험, 저해지·무해지 보험계약 대한 CSM가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 상반기 역대급 성적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로 인한 ‘숫자왜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IFRS17’ 회계처리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두 차례나 제시했지만, 일부 보험사가 ‘국제회계기준 원칙상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당국이 제시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에는 ▲무・저해지보험 해약률 ▲CSM 수익 인식 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 기준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3분기 결산부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상반기 실적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변경 효과는 전진(향후 재무제표 반영) 원칙을 적용하되, 올해까지만 소급(과거 제무재표 반영) 적용을 허용했다. 

한편, IFRS17을 마련한 IASB도 한국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지난달 14일 런던 IASB 본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우(Andreas Barckow) 위원장과 만나 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 상황을 전달했다. 이에 바코우 위원장은 “충분히 (한국 상황을) 이해한다”며 “올해 도입 첫해라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견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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