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

범행 부인·실질적 이익 귀속 등 고려 판단 구형
최지성·김종중, 징역 4년6개월에벌금 5억원
삼성전자 측, 이 회장 재판 예의주시
신종모 기자 2023-11-17 13:09:18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일류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000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삼성전자 측은 이 회장 구형과 관련해 “선고까지 재판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재용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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