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 조치 즉시 회복"

심야 탄도미사일 발사…합참 “실패한 것으로 추정”
김성원 기자 2023-11-23 09:26:16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은 이날 "(남한이)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성명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며 "(남한은) 이를 유엔 결의 위반, 불법행위라고 선창하며 극단한 대결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군사분계선(MDL)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한 합의서 정신에 전면 도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확대해 온 주범은 명백히 대한민국 족속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9·19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돼 빈껍데기로 된 지 오래"라며 "현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22일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한편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개시된 22일 밤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22일 오후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9월 13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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