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법인세 소송 대법서 승소…“67억원 처분 취소”

대법원 “우선주 대금에 세금 부당”
신종모 기자 2023-12-20 09:44:48
LG전자가 캐나다 기업과 합작 투자로 설립한 LG노텔(현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감자 대금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0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05년 8월 캐나다 회사 노텔네트웍스와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LG노텔을 설립했다. LG전자는 네트워크 사업 부문 전부를 LG노텔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양도하고 3044억원을 받았다. 

LG전자는 또 노텔네트웍스와 우선주 약정을 체결하고 2007년∼2008년 LG노텔로부터 797억원을 받았다.

양사는 양도계약과 별도로 LG노텔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는 ‘언아웃(Earn-out)’ 방식의 우선주 약정을 체결했다. 2년 동안 내수매출 4800억원~6000억원을 달성할 경우 LG전자가 보유한 우선주를 LG노텔에 환매하는 조건이다. LG노텔은 이에 따른 감자대금을 지급하고 우선주를 소각하는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세무당국은 LG전자가 받은 797억원에 대해 양도대금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12년 11월 6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측은 “LG노텔의 자본은 감소시키는 반면 회사 이익을 증가시키는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액’”이라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797억원이 외관만 배당금일 뿐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 양도대금이므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109억원의 법인세를 LG전자가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약 41억원 수준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과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우선주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양도 대가로 지급됐다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정 형식이 조세회피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네트워크 사업부 사업양도 대금으로 금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797억원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이 맞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주 약정은 사업 부문을 양도한 투자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것”이라며 “우선주 유상감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출자계약에서 정한 사업양도 대금의 내용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한 67억7000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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