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證 박정림 이어 NH證 정영채 중징계 집행정지 인용

신수정 기자 2024-01-12 17:17:47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왼쪽),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각 사

법원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 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제기한 중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로써 정 대표의 중징계 효력은 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무력화된다. 또 두 대표는 본안소송에서 금융위 처분에 대한 부당성 등을 충분히 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안 소송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표와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29일 금융위로부터 각각 ‘3개월의 직무정지’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와 정 대표는 지난 1일과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본안소송이 진행됐거나 본안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한편, 두 사람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오는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일시적으로 사법리스크가 줄어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NH투자증권은 이달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30일 겸임하던 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자진 사임하고, 대표직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12월 말 자연스럽게 임기 만료일을 넘기면서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분간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게 된 박 전 사장의 거취는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다.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