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

신수정 기자 2024-02-05 11:23:40
미래에셋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와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미래에세생명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에 앞서 상생금융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15일에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계약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다. 

특약은 헬스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부가되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성 특약으로 유지된다. 해당 건강보험 상품의 계약자 중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출산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이 발생한 경우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1년간 납입 유예 받을 수 있다.

당시 오상훈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사옥. 사진=미래에셋생명


신수정 기자 newcrystal@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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