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1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당분간 영업 가능"
동부건설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13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2일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동
최형호 기자 2024-03-13 10: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