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규모 사업장 대상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시행
전남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부담이 가중된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사회보험료 부과액의 50%를 3개월분 지원한다. 1인 자
정철원 기자 2021-10-08 16: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