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앞세워 중국 압박…피해는 한국?

애초 국내 기업 수혜 예상…대중(對中) 무역적자 지속 우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매출 비중 30% 육박
신종모 기자 2022-09-07 10:19:39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반도체 수급 및 공급망 대책 논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반도체 수급 및 공급망 대책 논의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800억달러(약366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기업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는 등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지속될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07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는 유지했으나 소비자 구매력 감소와 과잉재고 등에 따른 수요 약세 발생으로 26개월 만에 수출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수요 약화, 가격하락 등의 요인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규 중앙처리장치(CPU) 출시 지연과 그동안 축적된 재고 등으로 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뚜렷한 상황이다. 아울러도 반도체 수출 감소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D램의 고정가격은 올해 1분기 3.41달러에서 2분기 3.37달러로 내렸다. 3분기에는 2.88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4분기에는 2.50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1280억달러 중 대(對)중국 수출은 502억달러로 약 39%를 차지했다. 이중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총 690억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의 비중은 48%에 달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0%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중국 산시(陝西)성 성도 시안(西安)시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 시안은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를 차지한다. 또 삼성전자는 쑤저우에도 반도체 후(後)공정인 패키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장쑤성 우시에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는 D램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다. 아울러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낸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반도체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됐다”며 “하지만 이 법안 시행으로 한국까지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지난달까지 글로벌 수요 약화,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면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을 지속해서 압박하게 되면 피해는 한국까지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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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대응반 구성…한국 피해 최소화 방침

최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미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미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며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중으로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반도체 지원법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8월 중 산업부 실장급도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한편 이번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 투자세액공제 25%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된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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